2022년 근로장려금 신청시즌이 다가왔습니다. 근로소득자는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으로 나눌 수있는데요 이미 반기에 신청하신 분들은 정기에 신청하지않으셔도 됩니다. 사업소득자와 종교인은 정기신청만 가능하답니다.
▶ 근로장려금 제도란?
소득이 낮은 근로소득자를 지원하는 국가 제도 사업으로 일정 기준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지속적인 근무를 장려하고 생계유지를 서포트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이 되고있습니다.
▶ 신청대상
-근로소득이 있는 자 / 사업소득이 있는 자 / 종교인 소득이 있는 자
※ 작년 2021년 기준 일한 소득이 있다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.
단 신청 제외 - 2020. 12. 31.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
(단,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와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)
- 2020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
▶ 신청자격
- 소득 요건
가구원 구성 | 단독 가구 | 홑벌이 가구 | 맞벌이 가구 |
총소득 기준금액 | 2,200만원 미만 | 3,200만원 미만 | 3,800만원 미만 |
** 다음의 제외되는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.
- 직계존비속 또는 전문직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배우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
- 사업자 외의 자(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를 부여받지 아니한 자)로부터 받은 근로소득
-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(인정상여)
- 재산요건
- 가구원 모두가 2020. 6. 1.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.
- 토지, 건물, 승용자동차, 전세보증금, 금융재산, 유가증권, 골프회원권,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이 포함되며,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.
▶ 신청기간
근로 장려금의 신청 기간은 아래 기준에 따라 접수하고 있습니다.
21년 하반기 근로장려금 : 22년3월1일 부터 ~ 22년 3월 15일까지. / 지급 시기 6월말
21년 정기 근로장려금 : 22년 5월 1일 부터 ~ 22년 5월 31일까지. / 지급 시기 9월 정기지급
21년 귀속 기한 후 신청 근로장려금 : 22년 6월 1일 부터 ~ 22년 11월 30일까지.
22년 상반기 근로장려금 : 22년 9월 1일부터 ~22년 9월 15일까지.
▶ 신청방법
- ARS 전화 -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. 1544-9944 → 주민등록번호13자리 → 발신번호 미일치시(개별인증번호 8자리 입력) → 동의하고 신청1번 → 연락처 및 계좌번호 등록 확인 → 신청완료
- 손텍스(국세청 홈텍스 앱)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.
(구글 Play 스토어,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「국세청 홈택스 앱」을 다운받아 설치) * 손택스 앱 실행 →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→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→ 계좌번호·연락처 입력 → 신청하기 - 신청안내문(모바일.서면)에서 바로 신청하기 신청안내문을 수령한 후 ARS·손택스 등 다른 신청방법을 이용할 필요없이 신청안내문을 통해 바로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 * (모바일 안내문) 카카오톡·문자메시지에 첨부된 모바일 안내문을 열람한 후 '신청하기' 버튼 클릭 → 개별인증번호가 채워진 손택스 신청화면으로 이동 → 로그인 없이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→ 신청완료 * (서면 안내문) 신청안내문에 있는 QR코드 스캔 → 개별인증번호가 채워진 손택스 신청화면으로 이동 → 로그인 없이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→ 신청완료
- 홈텍스 신청안내 대상자는 국세청 홈택스(www.hometax.go.kr)에서 개별인증번호, 휴대폰인증 또는 로그인하여 간편하게 신청가능합니다.
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
- 소득, 재산 요건 등 신청요건 확인 후 인터넷 또는 세무서 방문하여 서면으로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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모든 분들이 누락없이 근로장려금 신청할 수 있도록 화이팅 입니다~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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